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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유원지 텐트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이번 글에서는 뚝섬유원지 한강공원 텐트 그늘막 설치가 되는 구역에 대하여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허용 기간과 시간, 규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허용 기간: 2024.4.1(월) ~ 10.31(목)까지
허용 시간: 4~5월, 9~10월: 09시~19시 (19시 텐트 자진철거)
6~8월: 09시~20시(20시 텐트 자진철거)
허용규격: 2m X 2m(4인용) 지주팩 설치 불가
돗자리는 기간이나 장소 상관없이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뚝섬유원지 한강공원 텐트 그늘막 설치 허용 구간은 수변무대 주변이다. 위 표시된 영역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대충 주소를 찍어보면 이쯤이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뚝섬유원지 텐트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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