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 자녀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를 먼저 보자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싱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싱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해소방법을 보자면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같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해소할..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의 취소 사유 소송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취소 사유를 먼저 보자면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송 관할법원에 대하여 보자면 이혼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해당 내용과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재산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합의에 대하여 보자면 구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고나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호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 같은 경우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 같은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의 요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등에 관하여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을 보자면 실질적 요건은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하고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관계 소멸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이혼을 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인천관계 소멸도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수, 매부, 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과 손해배상을 보자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되며 특히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액수를 신청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그리고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접/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보,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여러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 같은 경우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며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게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를 보자면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본인도 이혼을 원하며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자녀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선 위자료 문제를 보자면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문제 같은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