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여러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 같은 경우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며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게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를 보자면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본인도 이혼을 원하며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증권경제
2024. 11. 18.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