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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에 관하여

프린터스풀링 2024. 11. 18. 01:29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여러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 같은 경우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며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게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를 보자면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본인도 이혼을 원하며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혼은 원화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굘 시까지 제출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답변서 같은 경우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 별도로 반소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소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이나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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