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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전 준비사항 사실관계 정리 관련증거 수집 재산상 조치 신분상 조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전에는 상담을 먼저 받아 볼 수 있는데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부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볼 수 있고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이혼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이나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의 정리가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 같은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솟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의 흐림에 따라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수집을 보자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이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상 조치 같은 경우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데요.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한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있는데요.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생을 당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생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을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하여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나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의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이혼 전 준비사항 사실관계 정리 관련증거 수집 재산상 조치 신분상 조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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