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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자녀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선 위자료 문제를 보자면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문제 같은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한 청구할 수 있으며 재순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를 보자면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고 민법(법률 제4199호, 1990.1.13 공포, 1931.1.1 시행)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재산분할 같은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문제 친권자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죽자 및 양육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자 외에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요. 이에 관한 합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자녀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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