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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의 해소와 사실상 이혼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자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나 부양 헙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음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의 효과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실혼의 해소 같은 경우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이런 사항 또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사실상 이혼 같은 경우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협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됐지만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것이라는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 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혼 시 자동으로 이혼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지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사실혼의 해소와 사실상 이혼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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