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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우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 1종 운전면허와 제 2종 운전면허 및 연습면허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글에서 알아볼 1종 운전면허 같은 경우 자가용은 물론이거니와 여객자동차나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제1종 운전면허 같은 겨우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로 구분되는데 각각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다.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트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트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록, 3톤 미만의 지게차
5. 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6. 원동기장치자건거
제1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6.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 2종 보텅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3.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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