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과 손해배상을 보자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되며 특히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액수를 신청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그리고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접/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보,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
증권경제
2024. 11. 19.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