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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과 손해배상을 보자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되며 특히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액수를 신청하는 경우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그리고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접/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보,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자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그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비율 같은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그리고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과 자녀 양육관계 그리고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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