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관계 소멸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이혼을 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인천관계 소멸도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수, 매부, 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증권경제
2024. 11. 20.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