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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관계 소멸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이혼을 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인천관계 소멸도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수, 매부, 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
자유로운 재혼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인적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지위도 알아볼 텐데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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